다른 지표에서도 경남은 상위권을 차지해 그 심각성이 드러났다. 전국 채취 허가 건수 815건 가운데 경남은 83건으로 5위를, 전국 면적 4천825㏊ 중 경남은 581㏊로 3위를 기록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토석 채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전국 단위에서 지난해 수치를 지난 2008년과 비교하면 그 증가 폭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기간 면적의 경우 1천62㏊가 증가했는데 이는 축구장(0.73ha 기준) 1천455개 면적에 해당한다.
토석 채취 허가는 원래 산림청 소관이었지만 지난 2010년 5월 지방 사무로 이관되면서 채취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토석 채취 관련 중요 업무는 경남을 비롯한 지자체가 담당 중이며 산림청은 관련된 법이나 민원에 답변하고 채석과 복구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자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3년 53건이었던 불법 채석 건수가 2014년과 2015년 각각 63건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무려 119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으로만 69건에 달한다.
게다가 최근 4년간 산림청 현장 점검 시 지적사항을 보면 총 533건 가운데 ‘중간 복구 불이행’과 ‘채취 완료지 복구 명령’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이 99건으로 18.6%를 차지했다. 산림청의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토석 채취로 인한 산림 훼손은 대부분 대규모로 이뤄지는 데다 일단 파괴되면 사실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사후 적발도 좋지만 사전 방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과 함께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