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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 근절로 공평과세 실현을”
“고액상습체납 근절로 공평과세 실현을”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10.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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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원 의정활동 엄용수, 명단공개제도 유명무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명단공개 및 제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단공개자는 1만 6천655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3조 3천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체납액이 3억 원(2017년 2억 이상)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시도별 총 체납액은 경기도가 5천209명에 4조 39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엄 의원은 “국세청의 고액 상습체납액 징수실적이 낮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징수위탁 등 징수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반증”이라면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지능적 탈세 차단과 체납 근절을 통한 공평 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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