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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화번호 이해, 혜택은 국민에게
긴급전화번호 이해, 혜택은 국민에게
  • 박상민
  • 승인 2017.10.18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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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민 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범죄신고 112, 재난신고 119’는 전 국민이 숙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다.

 112신고는 범죄신고를 112 지방청 종합상황실에서 접수 후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 관할 경찰서 최근접 지구대로 내용을 하달해 경찰관이 신속하게 현장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가 복잡ㆍ다양화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112신고가 연간 2천만 건에 달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12신고는 지난 2005년 500만 건을 넘어 2012년 1천100만 건, 지난해 1천956만여 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 인력을 증원해 시대의 흐름에 맞추고자 하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조직이 더욱 치열하게 연구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찰 민원상담 ‘182센터’의 활용을 당부하고자 한다.

 112신고는 경찰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코드별 분류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전체신고의 절반에 달하는 886만 건이 비출동신고로 분류되는 비범죄성 신고였다. 그 유형은 대다수가 현장출동 경찰관이 해결할 수 없는 생활 불편신고와 상담 등이다. 또한 정부 민원안내콜센터 110 콜센터에 해당하는 내용도 112센터로 심심찮게 접수되곤 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체계를 112ㆍ182 센터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범죄신고를 제외한 과태료, 운전면허 민원, 즉결심판, 법률지식상담이나 수사절차문의 등 기타경찰 민원상담을 182 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했지만 그 이용이 적어 본 의도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무분별한 112신고는 인력과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곧 경찰력 낭비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비범죄성 112신고가 늘어날수록 정작 필요한 범죄와 연관된 112신고 출동이 지연될 수가 있다.

 기억하자, 범죄신고는 ‘112’, 경찰 민원상담은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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