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거스름돈 챙겨
헌옷 분류일을 하다 주운 위조수표를 쓰고 거스름돈을 챙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헌옷 수출회사 직원 이모 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7시께 부산시 북구의 한 식당에서 통닭과 맥주를 먹은 뒤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10만 원권이라고 속여 건네고 거스름돈 8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어 또 다른 100만 원권 위조 자기앞수표 1장은 인근의 한 가전제품 판매장에서 선풍기를 사는 데 사용했다.
이씨는 지난 7월 중순 자신이 일하던 김해시의 한 헌옷 수출업체에서 의류를 정리하다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을 발견했다.
그는 경찰에서 “처음엔 위조수표라는 사실을 몰랐으나 나중에 알게 돼 7장 중 남은 5장은 파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씨의 집과 회사를 정밀수색했으나 추가 위조수표나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경찰은 해당 회사와 거래하는 헌옷 수거업체의 명단을 확보해 위조수표를 만든 사람을 쫓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