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0:24 (화)
창원 낚시통제구역 지정
창원 낚시통제구역 지정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10.18 2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동마리나 방파제ㆍ우도보도교
▲ 창원시가 명동마리나 방파제와 우도보도교를 지난 13일자로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

 창원시가 명동마리나 방파제와 우도보도교를 지난 13일자로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

 낚시통제구역은 강릉시, 남해군, 여수시, 속초시 등 전국 11개 시ㆍ군ㆍ구에서 운영 중이다.

 창원시는 지난 8월부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ㆍ시행하고 있다.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은 지난 2월 준공된 명동마리나 방파제(L=480m)와 지난 2011년도에 준공된 음지도와 우도를 잇는 우도보도교(L=200m)이다.

 명동마리나 방파제와 우도보도교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