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마리나 방파제ㆍ우도보도교
창원시가 명동마리나 방파제와 우도보도교를 지난 13일자로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
낚시통제구역은 강릉시, 남해군, 여수시, 속초시 등 전국 11개 시ㆍ군ㆍ구에서 운영 중이다.
창원시는 지난 8월부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ㆍ시행하고 있다.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은 지난 2월 준공된 명동마리나 방파제(L=480m)와 지난 2011년도에 준공된 음지도와 우도를 잇는 우도보도교(L=200m)이다.
명동마리나 방파제와 우도보도교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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