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건수는 제6회 지방선거에서 206건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38건에 비해 5배가 넘고, 제19대 대통령선거 17건에 비해서는 12배에 달한다. 자치단체장 선거,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선거 등 많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점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공무원들의 줄서기는 물론 차기 단체장 밑에서 출세해 보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실제로 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경우가 많다. 하루아침에 한직으로 내몰리거나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졸지에 요직에 발탁되고 승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렇다 보니 줄서기 하는 공무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말로는 엄중 중립을 외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 선거 1년여 전부터 자기 사람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보직에 앉히고 그 활동을 일일이 체크하기도 한다. 활동이 미진하면 갈아 치우기 일쑤다.
공무원의 줄서기는 그 자체로도 위법이지만 대다수 공직자들의 근무의욕을 꺾는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크다. 공직사회가 침체하고 냉소적인 분위기로 흐르는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은 선관위가 적발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료 공직자들은 안다. 신분을 보장해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번 선거는 줄서기 한 공무원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