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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시사(묘사)는 언제부터 지냈을까
조상의 시사(묘사)는 언제부터 지냈을까
  • 송종복
  • 승인 2017.10.23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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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복 문학박사(사학전공) (사)경남향토사연구회 회장

 제사의 종류는 기제사(忌祭祀), 차례사(茶禮祀), 묘제사(墓祭祀) 또는 시제사(時祭祀), 향례(享禮), 분향(焚香) 등으로 모두 조상에 대한 후손의 효와 예의 도리로서 효도에 대한 표상이다. 그런데 이 많은 제례를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즉, 기제(忌祭), 차례(茶禮), 시사(時祀)로 나누고 있다. 제사는 인문(人文)의 발달에 따라 일정한 격식을 갖췄으며 이것이 곧 제례이다.

 언제부터 조상 숭배의식이 생겼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고인돌(지석), 선돌(입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제사의 근원은 천재지변, 질병, 맹수의 공격을 막기 위한 수단에서 비롯됐다. 근세에 와서는 유교 사상으로 조상에 대한 존경과 예의의 표시로 변해 제사를 지낸다. 자연에는 신령이 있다고 보아 주로 하늘(天), 땅(地), 해(日), 달(月), 별(星), 산(山), 내(川) 등을 섬기는 것이 제사의 기원이라고 본다.

 그런데 문헌상 <삼국지위지동이전> 가운데 우리나라에 속한 제례를 발췌해 본다. 부여는 영고(迎鼓)라 해 12월에 하늘에 제사를 했고, 고구려는 동맹(東盟), 동예는 무천(舞天)이라 해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다. 또 마한은 소도(蘇塗)라는 특수 신성지역이 있어 이곳을 솟대라 하고 나무를 세워 북과 방울을 달고 천군(天君)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 외에도 백제는 동명묘(東明廟)를, 신라는 남해왕(南解王) 때 혁거세묘(赫居世廟)를, 혜공왕(惠恭王) 때는 5묘(廟)를 설치해 제사를 지냈다.

 고려 시대 조상에 대한 제사는 대부(大夫) 이상은 증조의 3대까지, 6품(品) 이상은 할아버지인 2대까지, 7품 이하와 평민은 부모님만 가묘(家廟)를 세워 제사를 지내게 했다. 조선 시대에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 근거해 신분을 가리지 않고 고조까지 4대를 제사 지냈다. 그러나 <경국대전> 반포부터는 3품 이상은 4대까지, 6품 이상은 3대까지, 7품 이하 선비까지는 2대까지, 나머지 서민들은 부모에 한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 외는 묘사로 하도록 했다.

 이같이 조상에 대한 제사의 경우 고려 말은 <정몽주의 제례 규정>, 조선 초는 <주자가례>, 4대 세종 때는 <국조오례의>, 9대 성종부터는 <경국대전>, 26대 고종부터는 <갑오개혁>에 따라 신분의 차별 없이 다시 4대까지 제사를 지내 왔다. 이때부터 대부분 기제사는 4대조(고조)까지 주로 집에서 지내고, 5대조부터는 종중에 올려서 묘사를 지내고 있다. 묘사 날은 추수가 끝나는 음력 10월 중에 문중에서 정해 지내고 있다. 그런데 어떤 문중은 일반 문중과 차별을 두어 동짓날에 지내는 문중도 있고, 1년에 2회나 지내는 문중도 있다.

 우리는 중국의 상례를 가미했는데 지금은 중국보다 더한 의례전통을 지켜오고 있다. 지난 1969년에 관혼상제가 너무 과하다 해 ‘가정의례준칙’을 대통령령으로 고시한 바 있다. 그중 제례의 경우 4대 조상까지 받들던 것을 2대에 그친다. 증조부의 제사는 추석에, 나머지 선조들은 1월 1일 연시제를 지내도록 한다. ‘顯考學生府君神位(현고학생부군신위)’ 등 영정 대신에 생전의 사진을 모시고, 사진이 없을 때는 ‘아버님신위’, ‘할아버님신위’ 등 한글을 써 붙이도록 했다. 상례의 경우 초혼과 사잣밥을 폐지하고 곡을 삼가며, 상가에서 접대는 일체 못하도록 했다.

 상여를 개량하는 한편, 노제와 장지에서 하관전정상 등은 생략한다. 반우제와 궤연을 폐지하고 삼우제는 성묘로 대신한다. 3년 상을 없애며 100일에 탈상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이 ‘가정의례준칙’이 사문화돼 가는데 유독 ‘3년 상을 없애며 100일에 탈상한다’는 것만 시행하고 있으니 조상에 대한 예의도 ‘감탄고토(甘呑苦吐)’ 격이 아닌가 생각된다. 요즘은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라 2대(조부모)까지만 기제사를 지내고 3대(증조부)부터는 묘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으나 더 간소화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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