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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생활 속 청렴 문화 정착되길…
공직생활 속 청렴 문화 정착되길…
  • 홍성표
  • 승인 2017.10.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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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표 경남동부보훈지청 복지과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입법과정부터 수많은 찬반여론에 부딪혀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정도였으나, 분명한 것은 청탁금지법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 저변의 일대 변화를 주도하며 일반 국민과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내면서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관행처럼 여겨지던 부당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의 청렴 문화가 확산ㆍ정착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은 분명한 성과이자 올바른 현상으로 평가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국민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는 89.2%로, 지난해 11월 조사 당시 85.3%에 비해 상승했다. 공무원, 교육계와 공직 관계단체 종사자 모두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높아졌다. 일선 공직사회에서 이 법이 ‘생활 속 청렴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만 봐도 그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개인의 의식과 행태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관행적인 부탁이나 접대, 선물 등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응답이 국민, 공무원, 공직 관계단체, 언론인, 교육계 등에서 일제히 증가했으며, 직무관련자의 접대ㆍ선물 감소, 직무관련자와 더치페이 강화 등에도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입법 초기의 반발과 시행 이후 거론된 문제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하겠으나, 대다수 국민이 청탁금지법의 취지 전반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동시에 모호한 처벌 및 법령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듯 청탁금지법은 아직 갈 길이 멀고 보완해야 할 점도 많아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미비점과 부작용을 외면치 말고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실과의 거리를 좁혀 대다수의 국민과 이해관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우리 사회가 더욱 깨끗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지난 1년보다 앞으로의 미래는 생활 속의 청렴 문화로 뿌리내리길 바라며, 특히 공직생활 속 청렴 문화가 확실하게 정착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나부터 ‘생활 속 청렴 가이드라인’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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