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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 서민 피해 없어야
가계부채 종합대책 서민 피해 없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10.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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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 도입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존 DTI를 정비해 다주택자가 사실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할 것을 예고했다. 또 DSR 도입을 내년 하반기로 6개월가량 앞당겨 빚내기를 전반적으로 어렵게 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 이후 도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담보대출을 통해 아파트 구입을 고려 중인 한 예비부부는 내년 집단 대출이 강화되기 전에 분양을 받으려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물론 행여나 대출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실제 투기꾼들은 전ㆍ월세로 자금 충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규제는 오히려 전셋값이 폭등하면 이들의 배만 채워준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계부채 1천400조 원 중 부동산 담보대출은 560조 원밖에 안 되고 이 가운데 주택구입 목적은 40%에 불과한데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역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 역시 이러한 도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듯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추가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할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쉽게 설명하면 24개월 이내 상환하면 연 이자율 10%를 8%까지, 48개월 이내면 연 6.4%로 낮아진다. 또 정부는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에 대해서 금융활동을 지원한다. 하지만 기존의 틀을 다시 활용하는 것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이번 규제로 인해 정부 의도대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8% 이내로 떨어진다면 칭찬받아 마땅하겠지만 행여나 서민ㆍ취약계층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 공공 부문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 또 금융 중심의 부처만 참여하지 말고 범정부적인 참여를 유도해 대책의 시각과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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