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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ㆍ시행하는 물피도주죄 벌금형
개정ㆍ시행하는 물피도주죄 벌금형
  • 박봉기
  • 승인 2017.10.25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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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봉기 남해경찰서 교통조사팀장 경위

 차량 운전과 관련해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 관련 시행 사항이 있어 이를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올해 6월 3일부터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의무도 새롭게 추가됐다. 그동안 일반도로나 노견에 주ㆍ정차된 차량은 무리 없이 적용해 왔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 있어 물적 피해를 야기 후 도주하는 범죄는 도로상에서의 사고를 전제함으로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도로가 아니여서 법령은 개정했으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완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교통사고 조치사항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추가했다. 주ㆍ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관계법이 신설됐고 올해 6월 3일 시행하게 됐으며 그동안 갖추지 못한 규정을 개정추가 해 지난 24일부터 원칙적으로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공터에서도 물피도주죄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즉시 시행하게 된 것이다.

 내용의 핵심은 물적인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후 인적사항 등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시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이다.

 물피도주죄(사고 후 조치불이행)는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상에 차량의 소통에 장애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 처벌의 근거였는데 이처럼 주차장 등에서 운전 부주의로 가벼운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이를 검거해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54조와 제156조를 개정해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물피 사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피해자의 정신적ㆍ시간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 중 누구라도 부주의나 실수로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 중인 차를 훼손했다면 피해차량의 차주에게 전화해서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 처벌을 면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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