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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보다 교사 대상 성인지 교육 촉구를
간부보다 교사 대상 성인지 교육 촉구를
  • 경남매일
  • 승인 2017.10.3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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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모 여고 몰래카메라 사건, 교장 폭언 이후 도교육청이 10시간 고강도 성인지 교육을 했지만, 백약이 무효하다. 지난달 경남교육청은 잇단 성비위가 발생하자 성인지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본청과 직속 기관 장학사 이상 간부 성교육을 했다. 박종훈 교육감이 직접 참석한 10시간 고강도 성인지 교육을 통해 폭언, 성희롱, 성인지 예방 교육을 받는 한편,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 폭언 성희롱을 당했다는 대자보가 붙어 교육 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양산시 내 모 여자고등학교에 지난 25일 저녁 대자보가 걸렸다. 성희롱 등 피해를 주장한 학생은 대자보에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비하하고, 선생님이란 명분을 이용해,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는 걸 많이 봤고, 직접 겪었다고 적었다.

 또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치마로 복도를 닦아봐라”, 과제 제출 일자를 어겨 죄송하다고 말하러 갔을 때는 “신발로 뺨을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느냐”와 같은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가리를 깨버리겠다”라거나 “병신 X”과 같은 말도 들었다. 심지어는 속옷 끝을 손가락으로 건드리는 행동들까지 당했다며 “저희가 성희롱과 모욕적 언행들을 견뎌야 할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라고 반문했다.

 도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나겠지만, 학생이 터무니없는 말을 대자보를 통해 고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자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같은 교사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도교육청이 고강도 성인지 교육을 통해 이 같은 폭언, 성희롱 등을 방지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방증이다.

 아직도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고, 성희롱을 하는 교사가 있다는 것은 교육청 간부 성인지 교육이 학교 현장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교육 강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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