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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사라져야 할 범죄 ‘아동학대’
이제는 사라져야 할 범죄 ‘아동학대’
  • 염삼열
  • 승인 2017.11.01 0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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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삼열 경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경위

 아동 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동 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

 아동 학대의 유형으로는 크게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치로 구분한다.

 신체적 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것을 말하고, 성적 학대는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요청,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에게 외설적인 자극을 노출시키거나 그러한 대상이 될 아동을 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심리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라고도 하는데,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양식을 말한다.

 방치된 아동은 대개 학교 결석이 잦거나 음식이나 돈 구걸, 의료 및 치아 관련 서비스 부재, 지속적인 위생 불량,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옷 착용 등으로 쉽게 알아볼 수가 있다.

 아동 학대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현상이지만 대부분은 부부 간 갈등 및 폭력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에게 물리적으로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식에게 아동 학대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학대당하거나 방치될 확률이 더 높다고 한다.

 어린 시절에 아동 학대를 경험했을 경우에는 성인이 돼 자녀에게 심리적 학대를 가할 확률이 많이 높다.

 또한 재정적 어려움 등 사회 경제적 문제도 아동 학대와 관련성이 높다.

 아동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다고 하며, 심지어 성인기에까지 그 후유증이 이어져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결국 잘못된 악습이 계속적인 악습을 반복하는 결과를 낳기에 꼭 근절돼야만 하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남의 일, 다른 가정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이자 범죄인 것이다.

 그동안 사랑이라는 이름과 훈육이라는 구실로 우리는 그동안 자녀에게 어떠한 형태의 학대를 하지는 않았는지를 우리들 자신의 눈이 아닌 자녀의 눈높이에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 봤으면 한다.

 그래서 소중한 나의 자녀가 더 나아가 어린 이 나라의 수많은 꿈나무들이 희망이란 이름의 밝은 미래를 꿈꾸고 설계하며 개척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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