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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협치 통한 무상급식 합의안 존중을
도의회, 협치 통한 무상급식 합의안 존중을
  • 경남매일
  • 승인 2017.11.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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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3일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전격 합의했다. 양 기관은 중학교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소요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급식 예산은 총 1천169억 원으로 교육청 467억, 도 235억, 시군 46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저소득층 무상급식비용 285억 원을 추가 부담한다.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동(洞) 지역 중학교 123개교 5만 9천여 명이 추가 지원대상이다. 이에 따라 시ㆍ군 초ㆍ중학교와 읍ㆍ면 고교 학생 32만 6천명(82.4%)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도와 교육청의 이번 합의는 급식비분담비율이 전국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급식 지원 중단 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점이 있다. 타시도의 경우 급식소 노동자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를 묶어서 평균 약 40%를 부담하지만, 경남도의 경우 식품비만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하게 된 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이번 합의 안은 도회의 의결과정이 남아 있다. 양 기관은 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도의회가 우려하고 있는 지자체 부담액의 급격한 증가부분 등에 대해 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진 배경과 여건 등을 설명하고 시군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예산이 반영돼 내년 학교급식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무상급식 합의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 도의회가 지난 1일 도ㆍ도교육청 3자 합의로 내년도 도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찬성하고도 ‘5대 1대 4’ 분담비율을 제안한 바 있다. 의결 기관이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이다. 경남 무상급식 중단과 후퇴는 홍준표 전 도지사와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 책임이 크다. 결자해지 책임이 있는 도의회가 오히려 비상식적이며 황당한 제안으로 딴지를 걸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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