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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주민 학교급식 조례 청구 모범 사례
하동 주민 학교급식 조례 청구 모범 사례
  • 경남매일
  • 승인 2017.11.0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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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 주민들이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를 청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김해와 거창에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관련 조례를 주민 발의로 추진하는 것은 하동이 처음이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6일 하동군 학부모단체와 함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를 주민 발의로 하동군에 청구했다. 이 단체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하동학부모연대, 하동학부모네트워크가 참여 중이다. 이들은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 같은 조례안을 확정한 것은 물론 ‘하동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해당 조례는 하동군이 학교급식에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및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급식 경비 부담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학부모와 주민의 참여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동군은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지역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하고 나서 학부모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 과정에서 하동군의회는 안정적 무상급식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주민들의 수차례 요구에도 결국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주민 발의는 안정적인 무상급식을 위한 주민 염원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하동 주민들이 직접 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박수받을 만하다. 통상 주민들을 정치인들을 뽑아 맡겨두고 정치적 행동을 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동 주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표명하고 또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민의 법적 지위 향상은 물론 단체장과 지방 의원에게 위임한 조례발의권이 주권자인 주민에게 있다는 것을 지역 정치권에 보여주는 행위이다. 지역 정치가 진정한 주민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 다른 지자체 주민들도 하동을 롤모델로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제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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