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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제로 교통안전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제로 교통안전을
  • 경남매일
  • 승인 2017.11.0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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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신체 능력이 운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데도 생업이나 편리함에 밀려 운전을 강행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07년 514명에서 지난해 47.7%(245명) 늘어난 745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은 지난해 11.1%로 처음 10%대에 진입했다.

 고령 운전자 중에는 자신의 운전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단과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지난 2013년 846명에서 2014년 1천560명, 2015년 2천4명, 지난해 2천500명으로 증가하다가 지난 8월 기준으로 2천194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5년간 총 9천104명에 이르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6천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만 놓고 보면 지난 2013년 538명에서 2014년 1천89명, 2015년 1천433명, 지난해 1천942명, 지난 8월까지 1천8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 중 70세 이상 운전자는 무려 79.5%(5천407명)에 달했다.

 이들은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나 무료 인지기능검사를 받으러 왔다가 자신의 신체 능력이 운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납하는 사례가 많다. 면허증 반납은 현행법상 관련 법규가 없는 탓에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진 반납자에게 별도로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한국보다 더 심각한 고령사회 문제를 겪는 일본의 경우 지난 1998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이는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교통요금 할인, 구매 물품 무료 배송 등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도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령 운전자는 자신의 신체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면허증 반납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회 전반에 고령 운전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면허증 반납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 풍토 조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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