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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추태 유권자가 심판해야
지방의원들의 추태 유권자가 심판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11.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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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지방의원들의 음주 추태가 도를 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식ㆍ수준 이하의 의원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추태 형태도 다양하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술에 취해 술집 기물을 부수고, 심지어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는 등 가관이다. 시민의 대표라는 지방의원들이 시정잡배처럼 폭력을 행사하는 작태를 보이자 도민들이 크게 실망하는 것이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직 거제시의원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께 거제시 고현동의 한 삼거리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무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4%였다.

 창원서부경찰서도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벌이다 손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경남도의원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일 밤 창원시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과하게 청구됐다며 소리를 질렀고 당시 옆자리에 있던 손님들이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자 물컵을 던져 손님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다. 여기에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욕설하는 추태를 보였다.

 김해시의회도 최근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A 의원을 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시의회 출범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A 의원은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에 갑자기 내리려 해 안전을 우려한 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문제는 사건을 일으킨 의원들의 경우 비슷한 행태를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윤리적인 부분의 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들도 공무원과 다름없는 공직자이다.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수당 형태의 급여를 받고 있다. 지역민의 모범은 못될망정 동네 시정잡배가 돼서는 안될 일이다. 지방의원은 그 지역민을 대표하는 얼굴이기 때문이다. 삐뚤어진 선출직 의원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것도 그 지역 유권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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