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17 (금)
학생인권조례 제정 즉각 중단하라
학생인권조례 제정 즉각 중단하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7.11.09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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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총 “현장 파악 못 해” 교육계ㆍ학부모 우려 커 사회 전반 큰 부담 지적도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가 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난 2일 내년부터 중ㆍ고교 등교시간을 오전 8시 30분 이후로 조정하고, 학생 인권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남교총은 9일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심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교총은 “인권은 헌법에서 이미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다수의 판례를 통해 확고하게 보장돼 있다”며 “새롭게 학생인권조례를 운운하는 것은 교육을 책임진 교육수장으로서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 보장이 목적이라면 현행법규를 적용하면 실현될 일이며, 마치 조례가 없어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거나 조례가 제정되면 인권이 보장된다는 식의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현장에서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은 공존하는 것이어서 어느 일방을 강조하거나 분리하는 생각은 결코 옳지 않다”며 “학교는 작은 사회라는 점에서 권리와 의무ㆍ책임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곳임에도 ‘인권’이라는 근본 규범을 내세우며 자유의 한계와 책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선명성과 대중 영합적 정책이 빚어낸 균형감이 상실된 ‘기형적 조례’로써 우리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총은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일률적ㆍ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 침해”이며 “경남교육청이 주장하고 있는 학교자율화, 학교자치와도 모순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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