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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 최종권
  • 승인 2017.11.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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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권 창원서부경찰서 여청계 / 아동학대 담당 순경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해자의 79.7%가 부모로 조사됐고,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복합적 학대가 41.40%로 가장 많고, 방치 33.30%, 심리적 학대 13.98%, 신체적 학대 6.93%, 성적 학대 4.5%로 나타난다.

 아동학대의 구체적 유형으로는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심한 처벌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요청,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성적 학대, 아동의 인지ㆍ정서ㆍ사회ㆍ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학대, 음식ㆍ옷ㆍ거주지ㆍ의료ㆍ건강관리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 방치 등이 있다.

 아동학대 원인으로는 부부갈등 및 폭력, 원하지 않은 임신, 부모의 아동학대 경험, 기타요인들이 있다.

 아동학대의 결과로는 정신장애 증상, 우울장애,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학습된 무기력, 매우 수동적인 행동 등을 보이는 심리적 결과가 있으며, 골절 등 신체적 부상을 빈번하게 입으며, 정기적으로 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지는 신체적 결과를 보인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경남지역도 아동학대 청정지역은 아니다. 지난 9월 창원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부모가 직접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창원에 사는 30대 결혼이주 여성은 태권도 학원을 다녀온 6살 아들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왼쪽 뺨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아이에게 태권도를 하다 다쳤느냐고 물었지만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

 아들은 어립이집 선생님이 때렸으며 이 사실을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당부했다고 대답했다. 아이가 맞은 곳은 얼굴뿐만이 아니었다. 팔, 등, 가슴에도 상처가 있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공부하기 싫다고 하자 선생님이 화를 내며 때렸다고 말했다.

 여성은 즉시 어린이집 원장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원장은 외국인 아이라 선생님이 강하게 교육하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한다.

 아이는 병원에서 다발성 좌상, 두피 좌상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같은 아동학대의 원인은 미성숙한 우리 의식에 있다. 아동이 인격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빨리 자리 잡아야 아동학대가 줄어들 것이다. 친인척이나 마을 공동체 등이 아동 보호를 위해 나서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학대 아동 10명 중 1명이 재학대를 당한다는 통계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그 동안의 교육 효과는 국민 인식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와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민과 사회가 아동학대 예방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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