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8:40 (목)
초등생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 선고
초등생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 선고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7.11.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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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도 강간 다름없어” 10년간 신상 공개 명령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속보= 법원이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일 자 4면 보도>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여교사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 10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적 육체적 약자이자 훈육의 대상인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은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학생과 그 학생을 맡긴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고 나무랐다.

 이어 “처음 간음을 한 장소가 피고가 담임을 맡은 1학년 교실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 아동과의 만남, 연락, 추행 및 간음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형량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성관계를 합의했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어른스러워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사이라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이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는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의 경우 법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성관계가 예정된 사랑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자백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여름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이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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