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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고교 행정실 여직원 ‘통 큰 횡령’
창원 고교 행정실 여직원 ‘통 큰 횡령’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7.11.14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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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등 2억7천만원 4년 동안 33차례 빼내 도교육청, 수사 의뢰
 창원 A 고등학교 행정실 여직원이 교원 소득세 등 2억 7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도교육청 사이버 감사에 적발됐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B씨(49ㆍ여)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소득세 등 보수공제금을 학교회계 계좌로 정상 납부하지 않고 본인과 지인, 본인이 관리하는 상조회 계좌로 이체하거나 연금대여금을 상환했다.

 그러다 연말 정산을 앞두면 일부 반환하는 수법으로 4년 동안 33차례에 걸쳐 총 2억 7천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ㆍ유용해 생활비로 썼다.

 도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 비위 방법의 치밀함 등을 고려해 창원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 행정실장은 경징계, 학교장 등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할 것을 해당 법인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사이버 감사시스템에서 매달 보수지급 시 보수공제금 확정액과 학교회계 계좌 수납금이 불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해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사이버 감사시스템을 구축, 6월부터 본격 가동해 전 교육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회계비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도교육청 조재규 감사관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 감사시스템을 활용해 도내 전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해당 부서에 감사결과를 통보, 적발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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