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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조례 제정, 학부모 의견 수렴해야
학생 인권조례 제정, 학부모 의견 수렴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11.1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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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은 학생 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공청회를 통해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교육계에는 학생 인권보장을 이유로 학사운영 및 기본적인 생활지도의 영역마저 인권침해로 규정하는 것은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구성원들의 갈등과 반목,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며 반대하는 교사들도 있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2일 내년부터 중ㆍ고교 등교 시간을 8시 30분 이후로 늦추고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포함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계획에 보수성향 학부모 단체가 학생 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 학생 인권조례반대연합은 지난 17일 도교육청 앞에서 ‘경남학생 인권조례 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경남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12개 단체 회원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권조례의 배경은 ‘프랑스 68혁명’과 미국의 60~70년대 반문화운동이라고 주장한다.

 보수단체는 잘못된 인권 개념을 학생들에게 적용한 미국과 프랑스 모두 교육의 실패를 경험했다며 80년대부터 사회주의적 교육을 시킨 그리스는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고, 권리만 주장하는 국민성은 전 세계의 지탄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미 실패가 검증된 학생의 권리 개념을 한국에서 교육시키자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학생 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학부모, 교육계 등반대 진영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또 학생과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경남교총 등 다양한 반대 의견을 가진 집단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공감하는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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