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00여곳 합동 점검 27곳 중 13곳 사법조치
경남도는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여 간 시ㆍ군과 합동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0여 곳을 점검해 위반업소 27곳, 위반행위 32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19개 반, 38명의 점검반이 투입된 이번 단속에서 비산먼지 다량 발생 우려가 큰 건설공사장과 민원이 계속 발생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ㆍ방진망ㆍ방진덮개 설치, 세륜 살수시설 설치 등과 함께 사업장 내 폐목재나 폐자재 불법소각 여부 등을 주로 살폈다.
이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천 A 업체, 신고내용과 다른 세륜시설을 운영한 양산 B 업체, 세륜시설 설치 전에 공사를 한 창녕 C 업체 등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한 사업장 27곳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13곳은 고발 등 사법조치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나 사용중지, 개선명령 등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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