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해서부경찰서는 김해 모 어린이집 원아 화상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를 받는 A 원장(45)과 B씨(42) 등 보육교사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1일 자 5면 보도>
이들은 지난 9월 28일 오후 4시 20분께 어린이집 내부 청소를 하던 중 스팀청소기를 켜 놓고 자리를 비워 이를 밟은 2살 원아가 3도 화상을 입어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원장은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 어린이집 개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명의를 빌려 지난 3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한 혐의와 함께 자신을 보육교사로 등록해 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보육교사는 자신의 명의를 A 원장에게 빌려줬다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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