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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종사자 급식비 별도 합의서 또 도마
급식종사자 급식비 별도 합의서 또 도마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7.11.20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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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017년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한영애)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의 급식비 별도 합의가 집중 추궁됐다.

 이병희 의원(밀양)은 20일 오전 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감사에서 “지난해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임금협상과정에서 영양사 등 급식 종사자들의 점심급식비는 교섭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중재 과정에 별도 합의됐다”며 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합의서는 도교육청이 급식비를 매달 8만 원씩 지급하기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 노조와 임금협약을 한 날인 지난해 5월 2일 마련됐다.

 합의서에는 도교육청이 각 급 학교에 재직 중인 급식 관련 직종(영양사ㆍ조리사ㆍ조리실무사)을 급식인원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병희 의원은 “비정규직 급식비가 조정안에 포함됐더라면, 별도 합의를 할 수 있지만 조정안에 없던 급식비를 절차를 무시하고 별도 합의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분의 경솔한 처신 때문에 노조원들이 도의원 집까지 찾아와 시위를 하는 바람에 동료의원들이 고초를 당했다”며 “왜 여러분 잘못으로 의원들을 고초 받게 하느냐,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김원찬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투명하게 내놓고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서 생긴 갈등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치 못한 행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처벌이나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해 당장 답변하기 힘들다.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임금협상 합의 과정에서 임금 3% 인상과 급식비 8만 원에 합의 했지만, 도의회에서 급식종사자 가운데 급식비 면제율이 82%에 이른다며 급식비를 내는 사람들과 형평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키로 했던 6~9개월 치 급식예산 12억 원을 삭감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도교육청과 합의한 급식비 소급 적용분 4개월 치 12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진정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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