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27 (목)
성세환 BNK금융지주 전 회장 3년 구형
성세환 BNK금융지주 전 회장 3년 구형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7.11.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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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주식 시세조종 혐의
 자사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BNK금융지주 성세환 전 회장(65)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 전 회장과 BNK금융지주 김일수 전 부사장(60)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과 징역 2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고 21일 밝혔다.

 성 전 회장 변호인은 재판부에 “시세조종 동기가 없고 위법한 주식 매입 권유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며 “거래업체들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자발적 판단에 따라 주식을 매수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BNK 금융지주가 지난 2015년 11월 7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주가가 급락하자 성 전 회장이 거래기업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했고 부산은행 지점장들이 거래업체에 자사 주식 매입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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