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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파악 ‘엉터리’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파악 ‘엉터리’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11.21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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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영 도의원 밝혀 부당 3건→ 교육부 32건 교육청 제대로 파악 못 해 “실습생 보호 안됐을 것”
 경남도교육청이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하면서 겪는 부당노동실태를 엉터리로 파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당 소속 하선영 의원(김해5)은 “특성화고의 산업체 현장실습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부당노동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하 의원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도내 특성화고 3학년생의 현장실습 부당노동실태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당노동행위는 3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3학년 학생의 60% 정도가 산업체 실습생으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교육청이 장학사 4명, 취업지원관 4명, 학교별 취업부장 1명으로 점검단을 꾸려 현장방문을 통해 특성화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 점검, 근로권익 침해 여부 등을 점검해 이러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자료는 교육부가 비슷한 기간에 점검한 결과와는 크게 차이가 났다고 하 의원은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2차례 시행한 점검에서는 지난해 도내 특성화고 3학년 산업체 현장실습 부당노동행위가 32건에 이르렀다.

 표준협약 미체결 16건을 비롯해 임금 미지급 5건, 부당한 대우 5건, 근무시간 초과 3건, 유해위험업무 2건, 성희롱 1건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교육부가 점검한 부당노동행위 중 3건만 도교육청 점검 결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이 그동안 제대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현장실습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 및 노동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을 얼마나 보호하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의 권리와 관계된 모든 교육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며 “지역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실태조사 및 학생 당사자가 참여하는 노동인권교육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이에 따른 조례를 도의회가 제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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