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대상자 확대 ‘호응’ 집에서 산후조리 환경 조성
양산시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지난 9월부터 대폭 확대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기존에 둘째아 가정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하던 것을 지난 9월부터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하더라도 양산에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둘째아 가정 지원 확대로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31명의 가정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추가로 신청했으며 대상 산모들로부터 참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기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첫째아 가정의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셋째아 이상 가정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희귀난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등도 수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다.
조남순 보건사업과장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로 집에서 안심하고 산후조리와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해 아이 낳기 좋은 양산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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