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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등 건의
가야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등 건의
  • 연합뉴스
  • 승인 2017.11.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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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대정부 안 의결 창녕 워터플렉스 추진도
 경남도의회가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과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 정상 추진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남도의회는 22일 열린 제34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가야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이만호 의원(함안1)이 대표 발의했다.

 가야문화유산을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연구와 철저한 고증을 위한 예산 지원과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등 범정부적인 지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지난해 6월 16일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칠곡)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올해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야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권유관(창녕2)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 정상추진 촉 대정부 건의안’도 통과됐다.

 도의회는 2개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관련 정부부처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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