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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화포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김해 화포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7.11.22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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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4번째 1.24㎢ 면적 시, 사유지 단계적 매입 국내 대표 생태관광지 추진
▲ 환경부는 23일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원 화포천 1.244㎢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

 김해 화포천의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확정됐다. 국내 24번째로 화포천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 하천형 습지이다.

 22일 김해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23일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원 화포천습지를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하천습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화포천 중ㆍ하류권으로 면적은 1.244㎢이다.

 화포천습지에는 국내 하천형 습지보호지역 중 가장 많은 13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황새, 매, 귀이빨대칭이, 수달 등)이 살며 총 812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곳이다.

 과거 화포천습지는 상류서 유입된 쓰레기와 오폐수로 인해 오염된 하천으로 불렸으나 민관의 보호 노력으로 생태계가 회복됐다.

 단적인 예가 ‘봉순이’이다. 일본 토요오카시에서 인공 방사한 황새가 지난 2014년 이곳에서 발견돼 ‘화포천 부근 봉하마을을 찾은 암컷 황새’란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 이후 봄철이면 출몰한다.

 김해시는 보호지역 지정으로 습지 내 경작활동 등으로 훼손된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자연상태 습지로 복원할 계획이다.

 또 15억 원을 들여 내년 새로운 생태체험장 건립에 들어가 오는 2019년 완공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근 봉하마을, 레일파크 등과 연계한 생태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아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해시는 지난 2007년에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홍수예방사업을 선 요구한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허성곤 시장은 “이번 추진과정에서도 일부 주민 반발이 있었으나 생태계 보호라는 큰 취지에 협조해줘 큰 성과를 거뒀다”며 “귀중한 생태자산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관광 명소로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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