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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 길 터주기는 화재 안전 지름길
소방차량 길 터주기는 화재 안전 지름길
  • 정대호
  • 승인 2017.11.23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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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호 고성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차량은 필수적 물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경제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데 따라 각 가정의 차량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약 2천100만 대의 차량이 우리나라 도로를 달린 지 오래다.

 이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하고 무분별한 불법 주ㆍ정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출동지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됐다.

 화재, 구급, 구조 활동에 있어 빠른 시간 내 현장 도착은 필수적 요소이다. 우리 소방관들은 일반 승용 차량보다 2배가량 큰 소방차량을 운전해 누구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다양한 출동로 방해요소들이 곳곳에 노출돼 있어 한시라도 빨리 피해를 막으려는 우리 소방관들의 마음만 더욱 다급하게 만들 뿐이다.

 현 소방기본법상 소방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할 때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이를 실제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고, 내가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가 양보해 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긴급출동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소방안전에 있어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긴급출동 차량을 위한 교통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해외 여러 사례를 보면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안전문화가 많이 장착됐다고 한다.

 내 가족, 내 지인에게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 지인의 안전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우리 모두가 선진적인 안전의식을 갖춘다면 소방차량의 출동도 빨라질 것이고 인명, 재산피해의 폭도 줄어들 것이다.

 사이렌 소리, 경광등의 불빛이 보이면 언제라도 길을 터준다는 안전문화의식을 자리 잡기 위해 다음 몇 가지만 지켜봤으면 한다.

 첫째, 골목길 한쪽 주차하기 둘째, 소방차 전용 주차 구획선 안에 차량 주ㆍ정차하지 않기 셋째, 출동 중인 긴급차량에게 차선 양보하기다. 골목길 한쪽 주차와 소방차 출동 시 비켜주고 양보해주는 나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작임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계사년 한해 안전한 겨울을 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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