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8:17 (금)
허위 사망신고 발견 공무원 표창
허위 사망신고 발견 공무원 표창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11.23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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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김현경ㆍ이상학 주무관 창원지법서 처장상 수여
▲ 창원시 의창구 의창동 민원센터 공무원 김현경 씨와 가음정동 생활행정담당 이상학 주무관이 22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우수 가족관계 등록 표창 수여식에서 법원행정처장 상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 의창동 민원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김현경 씨(42ㆍ여)와 가음정동 생활행정담당 이상학 주무관이 22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우수 가족관계 등록 표창 수여식에서 법원행정처장상을 받았다.

 김 주무관이 자칫 묻힐 뻔했던 허위 사망신고와 출생신고를 밝힐 단서를 제공했다.

 김 주무관은 의창구청 민원지적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3월 한 주민센터에서 올라온 3살짜리 여자아이 사망신고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뒤섞여 정확한 사망장소를 알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정확한 사망장소 확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당시 명곡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이상학 주무관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고성군의 한 병원에 확인 전화를 건 이 주무관은 뜻밖의 답을 들었다.

 병원 측은 “사망진단서를 끊어준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주민센터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더 황당한 사실을 밝혀냈다.

 사망신고가 올라온 3살 여자아이 엄마는 A씨(47)였다. A씨는 딸을 낳은 적조차 없었다고 경찰에 뒤늦게 실토했다.

 딸의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다.

 남편이 군인인 A씨는 시부모 건강이 나빠지면서 남편이 멀리 전근을 가지 않도록 하려는 생각에 지난 2013년 2월 딸 출생신고를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다가 그 무렵 잇따라 터진 아동학대 사건에 사람들 이목이 쏠리면서 혹시 자신이 조사대상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 가짜 출생신고를 한 지 3년 만에 다시 허위 사망신고를 한 것이다.

 이날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은 김현경ㆍ이상학 주무관에게 ‘법원행정처장상’을 직접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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