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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 농축어업인 고충 더 살펴야
김영란법 1년 농축어업인 고충 더 살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12.0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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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 오랜 관행과 문화를 바꿔보자는 사회적 공감대 아래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부족한 건 보완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가운데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 한도를 농수축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전체 위원 15명 중 12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6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과반을 얻지 못했다.

 정부는 당초 3ㆍ5ㆍ10만 원인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가운데 선물비만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관계부처 간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당정 협의를 거쳐 대국민보고대회도 열 계획으로 국무총리까지 나서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개정 시행령이 부결되는 바람에 선물비 상향조정은 당분간 물 건너 가게 됐다. 농수축산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던 계획이 무산된 셈이다.

 한 기업의 설문조사 결과에도 국내기업 4곳 중 3곳은 접대가 줄어 기업 활동 하기 좋아졌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한다. 기업들이 좋아졌다는 점으로는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 회식 간소화, 선물ㆍ접대비 등 비용 절감,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들었다. 지난 1년여 사이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의 관행이 줄었다는 데 국민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그늘도 없지 않다. 한우ㆍ인삼ㆍ굴비ㆍ화훼 등 지역특산 농수축산품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이들 업종의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10~20% 이상 감소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부패를 추방하고 투명사회를 조성하는 데는 크게 기여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 해도 부정적 측면이 일부라도 있다면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세조정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 농민과 어민, 축산인들의 고충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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