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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전 공무원 위기극복 위해 단합해야
하동군 전 공무원 위기극복 위해 단합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12.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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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하동군이 패소해 대우조선해양㈜에 869억 원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우 측에 지급해야 할 841억 원은 원리금 770억 8천여만 원과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70여억 원을 합한 것으로 여기에다 지난 3월부터 이달 판결까지 이자 27억 8천만 원을 더해 1심 확정채무액은 총 869억 원에 이른다.

 게다가 재판부가 앞으로 돈을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토록 해 하동군은 조기 상환을 위해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50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에서 400억 원, 추경예산에서 채무상환용으로 300억 원을 더 확보해 갚는다는 계획이다.

 설상가상으로 4건의 소송이 더 진행되고 있다. 만약 이들 소송에도 모두 패소할 경우 당초 배상금 918억 원을 포함해 1천78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자 군은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비 절감, 공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경비 절감 등으로 재원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8%에 못 미치는 군이 1년 만에 이를 실행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배상 규모는 천문학적이지만 군이 현재 내놓은 방안은 구체적이지도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 상당수가 군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군은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시책업무추진비를 감액했다. 여기에다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내년 봉급 인상분 1억여 원을 자진 반납하고 공무원 초과근무수당ㆍ연가보상비 등 수당도 줄였다. 공무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지만 직접 관련 없는 업무로 전체 공무원이 금전적 손해를 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물론 전체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불평을 늘어놓는 시간조차 아까운 것이 현실이다.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임이 자명하다. 고통을 분담하는 분위기 확산으로 전 공무원이 결집해야만 희망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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