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2:29 (화)
“낚싯배 안전설계 기준 강화 시급하다”
“낚싯배 안전설계 기준 강화 시급하다”
  • 이병영ㆍ최학봉ㆍ일부 연합뉴스
  • 승인 2017.12.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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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고 계기… 전문가 지적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를 계기로 선박 운항 관련 점검이 잇따르는 가운데 되풀이되는 낚싯배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경남ㆍ부산ㆍ울산지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는 어선은 1천300여 척에 이른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10t 미만 어선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이 가능하다.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선창 1호는 어선을 낚싯배로 개조한 선박이었다.

 현재 낚싯배로 이용되는 어선으로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백점기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낚시 인구가 300만 명이 넘는데 일반 어선이 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것을 보면 제도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낚싯배 안전설계 기준을 강화해 허가된 선박만 낚싯배로 이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낚싯배는 승객을 태우고 다니기에 유람선이나 여객선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어선 관련 규제만 받는다.

 이 때문에 의무적으로 승선해야 하는 선원이 1명만 있으면 되고 선주 겸 선장 혼자서 배도 몰고 낚시 손님을 태우고 바다로 나갈 수 있다.

 게다가 밤이든 새벽이든 아무 때나 항해가 가능하고 안전검사도 여객선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1990년대에 도입됐는데 지금은 순수 어업인보다 전문업체가 많다”며 “시대에 맞는 안전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내년 2월까지 주요 항만과 여객선 항로의 항로표지(등대)를 일제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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