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4:27 (금)
아직도 음주운전 하십니까
아직도 음주운전 하십니까
  • 심상엽
  • 승인 2017.12.12 2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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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엽 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술자리가 잦은 연말이다. 1년 36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생ㆍ적발되는 음주운전이지만 연말은 음주운전의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시기이다. 공익광고나 캠페인 등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정말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지만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우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현행법상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개인의 손실이고 불편일 뿐이다. 혹시 ‘음주운전, 안 걸리면 그만이고 적발되면 벌금 좀 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산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이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명백한 행위이기 때문일 것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사고가 나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손실을 입히게 된다. 실제로 현장에서 경찰업무를 하다 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경찰의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착각도 버려야 한다.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타는 것을 보거나 비틀거리며 가는 차를 발견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사실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우리 모두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로 인해 우리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므로, 이러한 신고를 하는 것은 대형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서로를 지켜주는 일이다. 신고자에 대한 정보는 법률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고 있으니 독자 여러분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를 해주면 되겠다. 다만, 합리적인 의심 없이 개인적인 감정을 품고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허위신고나 무고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은 기억하자.

 연말연시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이러한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지 않도록 술자리가 예약돼 있으면 아침에 차를 두고 집을 나서고, 출근 후에 약속이 생긴다면 다음 날 아침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회사에 차를 두고 술자리에 가자. 술을 마시고 나면 음주운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이유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할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최선의 예방책이다.

 그리고 출근길에 술이 깨지 않아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술을 늦게까지 마시면 아침에도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또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술자리는 일찍 끝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는 음주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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