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 “청탁ㆍ수수 증명 안 돼”
속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월 3일 자 4면 보도>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알선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경남 유력 건설업체 대표인 김모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천만 원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1심의 무죄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7월 30일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건설업자 김씨에게서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건설업자 김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김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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