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원상회복했으나 벌금형 전력 있어 원심 적절”
속보= 법원이 산지 훼손 혐의를 받는 오영호 의령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9월 27일 자 4면 보도>
창원지법 형사2부(김경수 부장판사)는 14일 건축법ㆍ산지관리법ㆍ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 군수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 군수가 불법행위 상당 부분을 원상회복 시켰으나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고, 불법행위 규모를 고려하면 원심 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오 군수는 의령군 용덕면에 돼지 9천 마리 이상을 키우는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군수로 재임 중인 최근까지 자신의 농장 안 창고 2채를 돼지 축사로 불법 용도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와 지난해 4월 농장 인근 임야에 축대를 쌓아 배수로를 만든다며 산지 1천176㎡를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농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ㆍ저수지에 흘러들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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