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3:37 (목)
도의회안대로 예결특위 통과
도의회안대로 예결특위 통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12.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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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급식비 증액분 부담 15일 본회의 교육청 입장 관심
 내년부터 도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도와 교육청이 합의한 재원 분담비율 4(도교육청):2(도):4(시ㆍ군) 대신, 기존 무상급식 비율 5:1:4를 유지하고 새로 확대되는 무상급식 대상은 0:6:4로 이원화했다.

 경남도의회의(안)이 관철된 것이다. 이로 인한 급식비 증액분은 경남도가 부담한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경남교육청은 동의하지 않아 15일 본회의 때 교육청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경남지역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안은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도청이 교육청에 지원하는 학교급식비 21억 원 증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예산안 중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학교급식비 233억 7천여만 원을 21억 원 증액한 254억 7천만 원으로 의결했다.

 전날 열린 도교육청 소관 예결위에서는 도청에서 증액 지원분 21억 원을 세입으로 추가하고 도교육청 당초예산안에서 21억 원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애초 도교육청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에서는 도교육청 당초예산안 중 무상급식비가 원안 통과됐다. 그러나 도청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가 21억 원 증액한 도청 예산안을 의결하자 도청 전입금을 반영한 수정에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도교육청 예결위는 증액된 21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도청과 달리 도교육청은 이러한 예결위 수정예산안에 동의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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