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2:14 (토)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266만명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266만명
  • 연합뉴스
  • 승인 2017.12.17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이 15년 사이에 2.8배로 인상됐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20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17일 공개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 2002년 9월∼2003년 8월 2천275원이었는데 올해는 6천470원으로 약 15년 사이에 2.8배 수준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근로자는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 2002년 9월∼2003년 8월 4.9%였는데 2007년 이후 10∼12% 수준으로 높아졌고 지난해에는 13.6%까지 상승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펴낸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천962만 7천명 가운데 266만 4천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는 지난 2007년 8월에는 189만 1천명이었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높아졌고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숫자도 증가한 것이다.

 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15∼19세 근로자의 경우 남자가 51.2%, 여자가 54.4%였고 60세 이상 근로자는 남자가 33.6%, 여자가 51.3%였다.

 정규직 근로자는 7.1%만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했고 비정규직은 26.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았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소득과 지출을 분석해보니 가구 소비지출액의 정점에 해당하는 연령이 지난 1996년에는 50대였는데 2006년 이후에는 40대로 바뀌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