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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혁신도시 시즌2 차질없이 준비하길
진주혁신도시 시즌2 차질없이 준비하길
  • 경남매일
  • 승인 2017.12.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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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관련 개정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주 여건 개선을 비롯한 지역공헌사업 근거마련 등 혁신도시 발전의 토대가 마련돼 향후 기반구축 등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 개정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12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정부ㆍ국회 공동건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과 혁신도시 시주2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기조가 맞아떨어져 이뤄진 결과로 환영할 일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던 법 제목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 학교시설ㆍ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에 정주 환경 개선과 연관산업 기업 등 유치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100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고 혁신도시법도 큰 폭으로 개정됨에 따라 경남 진주를 비롯해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발전과 조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진주시를 비롯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원시의 요구사항이 대폭 수용된 데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즌2’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주시는 물론 기존 혁신도시 입주 기업, 진주시의 기관단체, 시민 등이 한데 뭉쳐, 말 그대로 제2의 혁신도시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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