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24 (수)
외벽 작업자 죽인 살인범 울산지법 `무기징역` 선고
외벽 작업자 죽인 살인범 울산지법 `무기징역` 선고
  • 연합뉴스
  • 승인 2017.12.17 2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작업자를 떨어져 숨지게 한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41)에게 지난 15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께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김모 씨(46)가 켜놓은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밧줄을 끊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