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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하청 국민연금 체납 피해 대책 마련을”
“조선업 하청 국민연금 체납 피해 대책 마련을”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12.18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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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촉구 “임금 공제, 보험료는 안내”
▲ 18일 경남도청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조선업 하도급노동자의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 노동단체가 조선업 하도급노동자의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조치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소 하도급노동자 국민연금 체납 피해를 구제에 정부가 나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 이후 많은 조선소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노동자의 임금에서 4대 보험 노동자 부담분을 꼬박꼬박 공제하면서 보험료는 납부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 상태서 업체가 폐업하면 체납액은 모두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제시의 경우 조선업체 4대 보험 체납총액은 약 375억 원으로 이중 국민연금 체납액만 135억 5천만 원에 달한다”며 “조선사가 많은 거제, 통영, 고성을 합한 국민연금 체납총액은 152억 5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며 기업에 대한 단기 지원으로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기업이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민노총 경남본부는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며 “이제는 매달 월급에서 공제한 국민연금마저 강탈당해 미래의 삶마저 빼앗길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올해를 끝으로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또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체납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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