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55 (금)
`약물 사망 환자 유기` 의사 징역형
`약물 사망 환자 유기` 의사 징역형
  • 서진석 기자
  • 승인 2017.12.20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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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4년 선고
 속보=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버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 시내 모 의원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월 23일 자 5면 보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주은영 판사는 20일 이러한 혐의를 받는 A씨(57)에게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환자가 집요하게 프로포폴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주 판사는 그러나 A씨가 과거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동안 27차례나 프로포폴을 투약해 중독이 의심되는 여성 환자에게 또다시 프로포폴을 주사한 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주 판사는 "의사로서의 양심과 신뢰를 저버리고 마약류를 남용해 환자를 급기야 숨지게 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 CCTV 녹화분까지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자신의 의원을 방문한 단골 환자 B씨(41ㆍ여)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B씨가 수액실에서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사체유기ㆍ업무상과실치사ㆍ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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