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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목장 시설 `갈등`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목장 시설 `갈등`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7.12.20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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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 판매소 재건립 "시 허가돼 문제 없어"
공원측 불법 행위 제한 "화장실 용도로 판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한 목장의 운영시설 허가와 관련해 목장주와 국립공원이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법적다툼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남해군 설천면 구두산 인근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64)는 지난해 8월께 목장 한 귀퉁이에 위치한 지은 지 17년이 지나 노후화된 조립식 건물을 뜯어내고 새 건물을 지었다.

 김씨는 목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남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선보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판매도 할 생각에 낡고 부서진 기존의 농산물 판매소를 없애고 52.5㎡ 크기의 새로운 농산물 판매소를 만들었다.

 하지만 한려해상국립공원은 김씨의 농산물 판매소는 불법 건물이라며 철거명령을 내렸다. 국립공원에 신고하지 않고 건축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뜯어버린 기존의 농산물 판매소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시설물 관리대장에 버젓이 등재가 된 건물이라며 해당 지자체인 남해군을 찾아가 협조를 구했고 남해군은 해당 건물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고 양성화하자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국립공원 측에 보냈지만 돌아온 대답은 철거명령과 경찰 고발이었다. 이후 김씨는 해당 건물을 자진 철거했다. 김씨는 당시 해당 건축물을 자진철거하면 허가면적 150㎡의 농산물 판매장을 건축허가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국립공원 담당자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자진철거 후 농산물 판매소 허가와 관련한 설계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유 없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억울해하고 있다.

 김씨는 또 1층에는 창고로,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난 건축물을 같은 면적에서 아래와 위층의 용도를 바꿔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2층을 창고로 사용하겠다고 했더니 국립공원은 이 또한 동의하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공원법 시행령에는 부대시설을 포함해 연면적 600㎡ 이하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 임산물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은 설치 허가가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당시 김씨가 건축했던 농산물판매장은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보다는 공중화장실을 주용도로 만들어져 있었고 김씨가 건물 철거 후 제출한 설계도 역시 화장실이 주용도였다"며 "자연공원법상 철거를 통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맞으면 허가에 동의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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