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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은 도로법 위반” 부산시장 발언 규탄
“소녀상은 도로법 위반” 부산시장 발언 규탄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7.12.20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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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강력 비판 건립 1주년 전 면담 요청
▲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회원들이 지난 19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병수 부산시장이 일본 지역신문 가진 인터뷰에서 소녀상이 도로법상 불법이라고 표현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속보= 최근 서병수 부산시장이 일본 지역신문 가진 인터뷰에서 ‘소녀상은 도로법상 불법’이라고 표현한 점을 두고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8월 2일 자 5면 보도>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은 지난 19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병수 부산시장이 지역신문인 서일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소녀상이 도로법상 불법이라고 발언했다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소녀상이 부산시민의 자랑이 됐는데 서 시장의 발언은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소녀상 건립 1주년을 앞두고 소녀상 조례 시행을 위해 부산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일본 규슈지역 최대 지역신문인 서일본신문(본사 후쿠오카)은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는 도로법을 위반한 것이고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서 시장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병수 시장은 “소녀상은 도로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이는 국내 문제이므로 일본이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일본 지역신문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부산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해 12월 28일 지역 시민단체가 일본영사관 앞에 기습 설치하며 처음으로 공개됐으며 이후 철거 또는 훼손 시도 등으로 수개월 동안 언론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 외에도 이날부터 부산시청 앞에서 릴레이 규탄 1인시위를 벌이는 등 서 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소녀상 건립 1주년 당일인 오는 28일 열리는 기념대회에서도 일본의 전쟁범죄 사죄와 함께 부산시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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