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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농어촌 “지원 필요해”
최저임금 인상… 농어촌 “지원 필요해”
  • 사회부 종합
  • 승인 2017.12.2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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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천530원 적용 파장 양식장 등 업주“부담 크다” 지원책, 현실과 동떨어져
 “어획량이 예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임금 인상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기존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되면서 경남을 비롯한 전국 농ㆍ어촌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농어가들은 수작업이 많은 작업 특성상 인력을 줄이기 어려운 탓에 납품 단가 인상도 쉽지 않아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참돔 등을 양식하는 가두리양식장이 많은 통영은 내국인을 구하기 힘들어 통상 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지에서 온 양식장 관리자 2~3명을 고용한다.

 이들에게 통상 월 140만 원 수준의 월급과 숙식 지원을 하고 있다. 도시와 동일하게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 게 불합리하게 느껴지지만 인력 유출을 막으려면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양식장 업주 A씨는 “다 같이 잘 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비가 날로 상승하고 있어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을 때까지 어민을 위한 정부 차원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징어 채낚기와 붉은대게 통발어선들이 많은 강원 동해안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3D 업종 취업 기피 현상으로 승선 인원의 절반을 외국인 선원들로 채우고 있다.

 한 선주는 “어획량도 예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더욱 힘들어질 것이 뻔하다.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농번기 외국인ㆍ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농촌도 깊은 시름에 빠졌다.

 합천에서 벼농사를 짓는 박모 씨(65)는 “인력부족으로 인근 마을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주여성을 농사일에 고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최저 임금이 오르면 다른 농가와 두레나 품앗이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숙련도에 따라 일당 7만~10만 원을 지급하던 전남 무안 양파 농가와 9만 원 안팎 품삯을 지급해온 경북 안동의 사과 농가들도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영세 농가에 최저임금 지급을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농민들은 영세 농가와는 동떨어진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지원 대상이 되려면 법인으로 등록돼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사업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려 하고 있지만, 법인이 아닌 곳들은 파악조차 힘들고 구체적이 매뉴얼이나 통계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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