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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비정규직 체불임금 해소 환영
도교육청 비정규직 체불임금 해소 환영
  • 경남매일
  • 승인 2017.12.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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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의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체불임금 해결 의지를 환영한다. 도교육청 비정규직 미지급 체불임금은 지난해 5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조와 체결한 임금협약에 따라 발생하게 됐다. 급식 종사자 미지급 소급액은 12억 7천여만 원이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49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급식종사자에게 지불해야 할 4개월 치 급식비 소급분 12억7천800만 원을 삭감한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켰다. 도의회가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급식비 예산 삭감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세 번째다. 급식 예산 삭감은 ‘체불임금’으로 이어지면서 박종훈 교육감이 근로기준법(제36조 금품 청산 및 43조 임금 지급)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8월 노조 측 진정으로 사건 조사에 착수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9월부터 도교육청에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창원지청은 도교육청이 대내외적으로 지급 의사를 밝히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당 기간 체불임금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입건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은 21일 1년 넘게 이어온 학교 급식종사자 밥값 미지급 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년 1월 중 본예산 인건비로 급식종사자 미지급 소급분 12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비정규직 급식종사자의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년 1월 중 최대한 빨리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경남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들의 급식비 소급분을 하루속히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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