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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업주 울상 보완책 뒤따라야
최저임금 인상 업주 울상 보완책 뒤따라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12.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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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16.4%나 오른다. 요즘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가맹점주들의 가격 인상 요구가 봇물을 이룬다고 한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비난 여론을 의식해 머뭇거리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이 현실화되면 가격 인상 도미노가 빚어질 공산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겨울방학이면 아르바이트 구직 광고가 쏟아지는데 올해는 예년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을 정도다. 최저임금 인상이 다가오자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은 있던 아르바이트생마저 내보내고 있다고 한다. 인건비를 줄이려고 무인기계를 도입하는 점포들이 느는 추세라니 그렇잖아도 힘든 청년,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까 걱정스럽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진주의 한 중소기업은 11명의 노동자 중 3명을 해고하고 생산량도 줄였다. 영세기업이 많은 특성 탓에 지역에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문 닫는 곳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마저 팽배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시대적 요구다.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

 경기가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가 오르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려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을 키워 줘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력으로 지탱되는 경제 구조를 고비용ㆍ고생산성의 경제 체제로 바꾸는 마중물이 되게 해야 한다.

 노동자의 숙련도가 높아지면 사회 전체의 생산성도 높아진다. 이를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이다. 이미 시행된 제도라면 그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무리한 공약을 고집하면 소득주도 성장은커녕 후유증만 커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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