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이면 아르바이트 구직 광고가 쏟아지는데 올해는 예년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을 정도다. 최저임금 인상이 다가오자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은 있던 아르바이트생마저 내보내고 있다고 한다. 인건비를 줄이려고 무인기계를 도입하는 점포들이 느는 추세라니 그렇잖아도 힘든 청년,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까 걱정스럽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진주의 한 중소기업은 11명의 노동자 중 3명을 해고하고 생산량도 줄였다. 영세기업이 많은 특성 탓에 지역에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문 닫는 곳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마저 팽배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시대적 요구다.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
경기가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가 오르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려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을 키워 줘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력으로 지탱되는 경제 구조를 고비용ㆍ고생산성의 경제 체제로 바꾸는 마중물이 되게 해야 한다.
노동자의 숙련도가 높아지면 사회 전체의 생산성도 높아진다. 이를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이다. 이미 시행된 제도라면 그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무리한 공약을 고집하면 소득주도 성장은커녕 후유증만 커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