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한 선박 구성품 제작업체가 서면으로 해야 할 하도급 계약을 구두로 하고 부당하게 취소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을 한 오리엔탈마린텍에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오리엔탈마린텍은 창원에 있는 선박 구성품 제조업체로, 지난해에 매출액 917억 원, 당기순손실 251억 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 동안 선박의 굴뚝에 해당하는 구조물 제작을 A사에 위탁하면서 총 15건의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9월 즉시 계약해지 또는 취소 사유가 없었음에도 A사가 작업 중인 공사 6건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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