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ㆍ지원청 미복구 논란에 변상금 부과 조치 반박
<11월 27ㆍ28일 자 5면 보도>
준공 승인과 학원 등록 당시에는 국유지를 침범한 중장비 실기코스는 없었지만 입구 쪽 타워크레인 바닥콘크리트의 국유지 침범과 사유지인 여주 이씨 지지원 부지의 침범 여부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등으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했었는데도 준공 승인과 학원 등록이 이뤄졌다.
또 학원이 사무실 등으로 쓰고 있는 건물 2채도 일부 국유지를 침범해 있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처럼 허술한 허가 이후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준공 승인과 학원 등록을 내준 함안군청과 함안교육지원청은 서둘러 각각 원상복구명령과 8일간의 교습정지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이 역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학원 측의 말만 믿고 원상복구가 완료됐다는 입장을 보여 애초부터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였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상급기간 등의 조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21일 본지 확인결과 학원 측은 지난달 말 군청에 원상복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지금도 사무실 쪽 타워크레인 바닥콘크리트 일부는 여전히 국유지를 침범한 채로 있고 사유지인 지지원 부지도 정상적인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 향토사학자는 "여주 이씨 지지원은 후대가 선대의 효성과 애국애족사상을 추앙해 설립한 비석으로 글은 백당 선생이 썼다"며 "필요한 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학원 가운데 덩그러니 둘 것이 아니라 길이라도 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지원청 측은 "학원 등록을 위한 현장실사 때 부지경계에 대한 별도 확인 없이 허가면적만큼 사용하라고 구두 지시만 했다"고 실토했다.
교육지원청 측은 또 학원 측에서 군에 원상복구 확인서류를 제출했다고 하자 복구현장에 학원 측이 설치한 부지경계 말뚝과 바닥 페인트칠 등만 확인하고 원상복구를 확인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교육지원청 측은 "확인 당시 지지원 부지는 군과 복구하기로 협의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고 사무실 쪽 타워크레인 바닥콘크리트 부분이 쇄석에 덮여 있어 원상복구가 된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군청 역시 담당 부서별로 원상복구가 됐다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답변이 갈려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
개발행위 허가부서는 `원상복구를 확인했다`는 입장인 반면 국유지 관리부서의 입장은 달랐다.
개발행위 허가부서 측은 "국유지를 침범한 실기코스와 타워크레인을 옮기라고 했고 지지원 부지를 경계측량해 원래대로 나무를 심으라고 했다"는 것만으로 원상복구가 다 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국유지 관리부서 측은 "침범한 국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시켰다. 학원 측이 원상복구 결과보고서를 냈지만 타워크레인을 원상복구시키지 않으면 사용허가를 못한다고 했다"며 "국유지를 침범한 건물 2채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로 변상금 부과 대상이다"고 답했다.